퇴직금 계산기 English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월급을 넣으면 법정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퇴직소득세 어림값도 함께 보여 드려요.

연차수당 (지난 1년)-
예상 퇴직금-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퇴직소득세 (어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연간 상여금·연차수당 × 3/12 가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퇴직소득세 =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제55조(기본세율), 지방소득세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고용노동부(moel.go.kr), 2026년 10월 6일 확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1.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고르세요.
  2.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임금(세전)을 넣으세요. 기본급과 매달 받는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3. 상여금이나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면 1년 치 합계를 넣으세요. 3/12만 반영됩니다.

퇴직금 받을 때 꼭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월급 300만 원으로 5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2021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직(마지막 근무일 12월 31일), 상여금 없이 매달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퇴직금 약 1,468만 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약 17만 원으로 어림됩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과 같으며, 재직일수와 3개월 기간이 이 날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퇴직소득세는 정확한가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소득세법 제48조·제55조)로 계산한 어림값입니다. 퇴직연금(IRP)으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고, 중간정산·임원 퇴직 등은 계산이 달라지니 회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낮았다면 실제 퇴직금은 이 계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