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확인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날짜와 근로시간을 넣으면 대상인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바로 보여 드려요.
판정-
| 퇴직금 지급 기한 | - |
퇴직금 지급 기준 3가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365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364일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외국인 근로자도 같습니다.
- 근로자일 것: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딱 1년 일하면 받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365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2025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365일이라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프리랜서(3.3%)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판단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