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English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 기간을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바로 나옵니다. 계산은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순서이고, 단계별 금액을 표로 보여 드려요.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근속연수 (1년 미만 끝수는 1년)-
① 근속연수공제-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①)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
④ 과세표준 = ② − ③-
⑤ 퇴직소득세 = 기본세율(④) ÷ 12 × 근속연수-
⑥ 지방소득세 = ⑤ × 10%-
세후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1.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 원 × 연수,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연수 − 5), 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 × (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연수 − 20).
  2.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1년 치 소득처럼 바꿔 세율 구간을 낮춥니다.
  3.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까지 전액, 7,000만 원까지 800만 원 + 초과분 60%, 1억 원까지 4,520만 원 + 55%, 3억 원까지 6,170만 원 + 45%, 그 위 1억 5,170만 원 + 35%.
  4. 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긴 뒤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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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3,000만 원, 10년 근속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환산급여 1,800만 원, 환산급여공제 1,400만 원, 과세표준 400만 원으로 기본세율 6%를 매기면 24만 원, 이를 12로 나누고 10년을 곱한 퇴직소득세 20만 원 + 지방소득세 2만 원, 합계 22만 원입니다(실효세율 약 0.73%).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을 매긴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초과분은 60%)만 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세고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칩니다. 5년 1일이면 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