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 기간을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바로 나옵니다. 계산은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순서이고, 단계별 금액을 표로 보여 드려요.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근속연수 (1년 미만 끝수는 1년) | - |
| ① 근속연수공제 | - |
|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①) × 12 ÷ 근속연수 | - |
| ③ 환산급여공제 | - |
| ④ 과세표준 = ② − ③ | - |
| ⑤ 퇴직소득세 = 기본세율(④) ÷ 12 × 근속연수 | - |
| ⑥ 지방소득세 = ⑤ × 10% | - |
| 세후 퇴직금 | - |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 원 × 연수,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연수 − 5), 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 × (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연수 − 20).
-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1년 치 소득처럼 바꿔 세율 구간을 낮춥니다.
-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까지 전액, 7,000만 원까지 800만 원 + 초과분 60%, 1억 원까지 4,520만 원 + 55%, 3억 원까지 6,170만 원 + 45%, 그 위 1억 5,170만 원 + 35%.
- 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긴 뒤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게 받으면 60%)만 냅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12×근속연수 구조 때문에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3,000만 원, 10년 근속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환산급여 1,800만 원, 환산급여공제 1,400만 원, 과세표준 400만 원으로 기본세율 6%를 매기면 24만 원, 이를 12로 나누고 10년을 곱한 퇴직소득세 20만 원 + 지방소득세 2만 원, 합계 22만 원입니다(실효세율 약 0.73%).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을 매긴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초과분은 60%)만 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세고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칩니다. 5년 1일이면 6년입니다.